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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일본기업 2심서 패소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일본기업 2심서 패소
  • 송고시간 2024-06-20 15:47:45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원 배상해야"…일본기업 2심서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 박모 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이 아닌 재상고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쿠마가이구미 #강제동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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