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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전문 공개…"침공당해 전쟁 나면 군사원조"

정치

연합뉴스TV 북·러 조약 전문 공개…"침공당해 전쟁 나면 군사원조"
  • 송고시간 2024-06-20 14:05:48
북·러 조약 전문 공개…"침공당해 전쟁 나면 군사원조"

[앵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조약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방북을 계기로 새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약 4조에 있는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놓고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약에 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항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북·러 관계가 냉전 시절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복원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1996년에 폐기된 1961년 조약과 비교하면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헌장 외에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군대 파병도 가능했던 1961년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는 파병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이번 조약 체결을 근거로 북한은 북·러 관계를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은 어제저녁 푸틴 환송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더없는 긍지고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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