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수백채를 사들이며 세입자에겐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하남 빌라왕'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2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신축 빌라의 분양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산 뒤 임차인 69명으로부터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축주와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58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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