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주 윤모 씨와 관리자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했고,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최대 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취득한 약 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 몰수와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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