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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뉴스]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外

사회

연합뉴스TV [슬기로운 생활뉴스]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外
  • 송고시간 2024-06-18 18:45:15
[슬기로운 생활뉴스]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外

생활 속 잇한 소식, 슬기로운 생활뉴습니다.

<1>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피부 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연립,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해서/ 무주택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LH가 먼저, 1,6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590가구에 대해 다음달 24일 모집 공고를 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동료가 '육아 단축 근로'를 하면, 다른 동료가 그 업무를 분담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다음 달부터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를 나눠 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정부는 한 달에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도 지급하고요. 이러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터가 오늘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약 8년간 발굴·정비를 거쳐, 의정부지를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유적을 보존처리한 뒤 복토하고, 방문객들이, 발굴된 건물의 본래 위치와 형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석으로 흔적을 표시했습니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치고 7월 중 정식 개장할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화문 앞으로 오시죠~

지금까지 잇한 소식, 슬기로운 생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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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