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씨가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뒤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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