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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개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속보] 1심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개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 송고시간 2024-06-07 15:56:20
[속보] 1심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개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대북송금에 징역 8년…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뇌물·정치자금법 등 일부 혐의 유죄...스마트팜 비용 무죄

"김성태, 경기도 지원 기대하고 북한에 방북비용 대납"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가져"

재판부, 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

[앵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징역 8년, 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백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스마트팜 대납 비용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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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