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에 징역 8년…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뇌물·정치자금법 등 일부 혐의 유죄...스마트팜 비용 무죄
"김성태, 경기도 지원 기대하고 북한에 방북비용 대납"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가져"
재판부, 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
[앵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징역 8년, 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백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스마트팜 대납 비용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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