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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 제재 논란…사법 불신 지적 속 우려도

사회

연합뉴스TV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 제재 논란…사법 불신 지적 속 우려도
  • 송고시간 2024-06-07 11:11:56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 제재 논란…사법 불신 지적 속 우려도

[앵커]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두고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물이란 지적 속에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 영상입니다.

이름과 나이는 물론 현재 직업도 여과 없이 밝혀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일했던 곳에서 해고됐습니다.

사건의 주동자가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의 한 음식점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면서 결국 철거됐습니다.

반면 해당 유튜브 채널엔 구독자가 몰리고 응원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채널은 여전히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적 제재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가해자들이 죄의식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 분노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적 제재가 일부의 호응을 얻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법의 충분한 처벌이 없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사법 불신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순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돼 네티즌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경철 / 변호사> "사실인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고, 개인정보 공개한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사적제재 #밀양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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