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태원 SK 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SK그룹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벌었지만, 1조3,80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소심 결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조3,800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도 금액지만,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부분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 SK㈜ 지분을 17.73% 보유한 최대주주.
SK㈜는 지주회사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은 25%를 넘지만, 경영권 방어가 수월한 수치라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지분을 쪼개서 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1조원 넘는 현금 마련이 관건입니다.
<오일선 / 한국CXO연구소 소장>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그동안 받은 배당금과 급여 등을 비롯해 부동산 자산 등을 처분하더라도 SK(주) 주식 일부를 활용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영권에 위협이 될 지분 처분보다는 보유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확정 판결까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있고 판결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SK에 드리워진 오너리스크를 당장에 불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려던 SK가 오너의 개인적 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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