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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해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

경제

연합뉴스TV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해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
  • 송고시간 2024-05-28 18:14:54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해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

[앵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노후 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서민·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후에도 3년간 중소기업에 준해 혜택을 주는 '졸업 유예 제도'.

8월부터 적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데, 세제 지원은 빠져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이 세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발표할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의 하나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서민·청년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노후 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체계적으로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한 복합개발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추가 충격이 없으면 올해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다른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작년 같은 대규모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관심 있는 건 (법인세) 세액 공제를 얼마큼 해주느냐 아니겠습니까? 저율 분리과세의 대상에서는 배당소득의 범위가 뭐냐…. 형평성과 효율성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겠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을 놓고 상속세 개편 논의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로또 당첨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의견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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