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후임 부사관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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