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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60%…폐기 앞둔 선지급제

사회

연합뉴스TV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60%…폐기 앞둔 선지급제
  • 송고시간 2024-05-23 12:26:12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60%…폐기 앞둔 선지급제

[앵커]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 부모'들에게 정부가 각종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등도 곧 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후 홀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복역 중인 전 남편은 출소하면 해외로 떠날 것이라며 월 200만 원 씩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들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한 달 네 명 양육비가 적어도 300~400만 원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년 양육비 이행률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치명령 인용률도 50%대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도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권한 부족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다 보니 강제 징수권을 획득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양세희 / 양육비이행확보부 부장·변호사> "은행 다섯 군데를 타깃팅해서 예를 들면, 은행에 투망식으로 그냥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은행을 그 사람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비양육자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수호]

#나쁜아빠 #배드파더스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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