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 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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