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메리츠증권에 다니던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설립한 업체의 대출을 동료들에게 청탁하고, 대가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을 받은 김 씨와 이 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선하고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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