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등의 말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음한 녹음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징계 역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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