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요금제와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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