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궤도 전환에 사용되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부품 구매를 막고,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삼표레일웨이는 2016년 경쟁사인 세안의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세안이 개발한 분기기 성능 검증을 지연시켜 시장 진입을 4년 가까이 지연시켰습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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