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매입한 기업에 9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9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불소와 아연이 검출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의 행위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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