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수천만원을 챙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사'라고 주장하며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금을 변제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암 말기인 남편에 대해 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나에게 기도 받으면 암이 낫는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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