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개정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데 따른 겁니다.
대기업 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제도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is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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