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여서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미용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이 받고 있는 눈썹문신 시술.
하지만 눈썹문신을 비롯한 문신 시술행위 자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의 눈썹문신도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눈썹문신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문신사들이 대구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미용업 종사자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샵에서 문신 시술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문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음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앞> "문신으로 환자를 치료합니까? 문신으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문신사의 무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문신술사를 비롯한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법'과 '타투업법' 등 새로운 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일부 하급심 재판에선 그동안 대법원 판단과 달리 엇갈리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문신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번 국민참여 재판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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