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재판부는 삭제된 자료가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원의 원전 폐쇄 결정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1심은 이들이 권한도 없이 파일을 삭제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1심 선고를 근거로 작년 6월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한 자료에 불과해,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정작 '공공기록물'로 봐야 할 중요문서에 관한 기록이었다면, 산업부 차원에서 보관해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복했지만,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던 감사원은 납득하긴 어렵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폐쇄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번 무죄 확정이 일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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