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등학생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 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노래를 시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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