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심판 끝에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정보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하 대표는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법무부 #업무추진비 #세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