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0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 촬영을 지시해 1,900여개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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