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의 최대 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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