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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뉴스]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外

사회

연합뉴스TV [포인트뉴스]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外
  • 송고시간 2024-04-22 22:51:02
[포인트뉴스]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로 돌려받은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게 하려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길을 지나던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90대의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 한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마지막 소식입니다.

30대 회사원이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마약을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거쳐 관리자까지 됐지만 결말은 징역형이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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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