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밤 결정됩니다.
SPC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허 회장은 법원 지하 통로를 이용하면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조사하면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해 강제 조사에 들어갔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SPC 그룹은 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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