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에게 서면으로 엄중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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