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사 신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식약처에 유씨의 투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건 과실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지만 보고를 누락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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