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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면 지방세 감면

사회

연합뉴스TV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면 지방세 감면
  • 송고시간 2024-02-29 07:44:43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면 지방세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세재·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옮길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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