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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기 수입가격이 2배로…보험급여 6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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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어르신 보행기 수입가격이 2배로…보험급여 63억원 챙겨
  • 송고시간 2024-02-22 20:15:42
어르신 보행기 수입가격이 2배로…보험급여 63억원 챙겨

[앵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보조기를 실제 가격의 2배 정도로 부풀려 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물품가의 85%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을 노렸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 용품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판매 가격의 85%를 지원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40대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개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의 2배가량으로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입 가격에 기타 비용을 더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수입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우용 /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 팀장> "목욕의자 같은 경우는 4만2천원이 실제 금액인데 이 물건을 10만원 정도로 고가로 수입했습니다. 판매금액도 보험수가도 7만4천원에서 16만원으로 올라가고요. 보험공단에서도 7만8천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구매자도 1만4천원 추가로…."

실제 수입 가격은 56억원이지만 세관에는 105억원으로 신고한 A씨.

수입 차액은 공범인 B씨를 통해 자금 세탁 등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현 /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환치기 방법 등으로 국내로 반입한 뒤 여러 사람 계좌로 쪼개어 분산 반입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했고…."

A씨 일당이 이러한 수법으로 빼돌린 보험급여만 63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세관은 일당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경규]

#어르신보행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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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