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시동생인 축구선수 황의조를 협박한 황의조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성문에는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형수 이씨는 "해킹을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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