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계약 후 2년 안에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보험 계약 2년 이내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사례에서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 수리 기간에 지급되는 대차료는 수리가 지연되더라도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보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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