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20일) 검찰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대검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시민단체는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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