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으며 현재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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