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희롱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문단 미투' 운동에서 박씨가 2015년 9월 시 강습에서 알게 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씨는 무고를 주장하며 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며 실명을 공개하기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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