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 업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동방명주 업주 부부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인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옥상 간판과 전광판을 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서울시의 다른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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