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개발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해줍니다.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례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은 현행 국토계획법 상한인 15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를 인접한 택지와 구도심 등을 포함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 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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