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한 시민이 해당 식당의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점검에 나선 구청은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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