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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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