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0명이 내일(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당초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연령 및 범죄 전력을 고려했다"며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10분쯤 대통령실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하다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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