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현직 본부장급 2명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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