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에 이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전남여수 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여만인 2018년 10월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이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기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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