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가 도입됩니다.
또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간 대리운전자 보험은 과거 사고 이력을 이유로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가입한 후에도 보상 범위와 한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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