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를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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