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하고 요리해 먹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 흡연하고 11차례 김치찌개나 카레 등 요리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까지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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