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8일) 류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느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논란이 되자 류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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