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 vs 검찰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 vs 검찰 "가능"
  • 송고시간 2023-12-08 23:21:54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 vs 검찰 "가능"

[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대신 국회증언감정법 증인보호 조항을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고발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관련자들에게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허위 발언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은 처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재판에는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신문에 나선 이 대표 측은 당시 공문을 보이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공세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백현동 #이재명 #국회증언감정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