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우려했던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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